성 바렌 아카데미(가희) - 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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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섹스게이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03-12 07:20 조회 579회 댓글 0건본문
성 바렌 아카데미 - 가희
장기계약(좋은 케이스)
가희에게 장기계약의 제의가 들어왔다.
사실 가희의 경우 장기계약 제의가 안 들어왔던 게 이상할 정도로 어리고 이쁘고 성숙한 아이였다. 게다가 어린 나이 때문에 오랜 기간을 계약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있었으니..
이미 지은이가 외부 장기계약으로 나갔기 때문에 가희는 민경이 신경 쓰였으나 민경은 괜찮다고 하였으며 가희 본인도 자신의 살길을 찾기 위해 계약자와 만날 것을 결심하였다.
그래서 가희는 계약 전에 자신의 변호사를 만나 상의를 하기 위해 전날 변호사와 만났다.
가희 담당 변호사는 성 바렌 학원 출신의 여변호사로 가희가 방안에 들어오자 반갑게 맞이하여 주었다.
“안녕! 니가 가희니?”
“네! 반갑습니다.”
“그래 난 안희경 변호사야... 그냥 편하게 언니라고 불러.”
희경은 가희에게 먼저 장기계약에 대해 물어보았다.
“너 장기계약이 어떤것인지는 알고 있지?”
“네! 교육기간에 배웠어요.”
“그럼 장기계약의 문제점도 알고 있니?”
“네?”
희경은 가희에게 장기계약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여 주었다.
“솔직히... 말이 좋아서 장기렌탈, 장기계약이지.. 일종의 노예계약과 다를 것이 없어..”
“.....”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안전함을 확인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 후 그 조건을 승낙할 경우에 장기 계약을 하는 것이 좋아.”
“그렇군요...”
“계약의 경우 계약을 원하는 사람에게 우리측이 조건을 많이 제시할수록 너의 몸값은 낮아지게 되어 있어.. 너 몸값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있지.”
가희가 웃으면서...
“사실 몸값 이런 건 잘 몰라요... 수업시간에 대충 들었더니..”
“그래.. 언니가 가르쳐 줄테니 잘 들어. 일단 최소계약금이 연당 10억이야. 너 같은 경우 5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 50억이지. 그리고 흥정하기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갈 수 있는데 보통 우리 변호사들은 최대금액을 80억에서 90억으로 잡고 있어. 그리고 전체 금액의 30%는 네 것이 된가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렇군요...”
“하지만 내 생각에는 니 몸값은 낮게 받더라도 많은 제약 조건을 거는 것이 중요하는 거야. 보통 우리측에서 작게는 3가지 조건 많게는 5가지 조건을 걸 수가 있어 보통 강한 조건 하나당 10억에 가까운 돈이 변화한다고 생각하면 되..”
가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희경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가희가 모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예전의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해줄게.”
희경이 자신의 서류철에서 서류 2가지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첫 번째 서류를 먼저 가희에게 보여주었다.
“첫번째 아이는 7년전에 4년 장기계약으로 나갔던 애야. 전체 금액은 80억! 많이 받았지? 하지만 제약 조건을 3가지만 걸었어 그것도 최저 사항으로,,,, 한번 볼래?”
희경이 보여준 문서에 나와있는 제약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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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인과 학생의 제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렌탈 학생 사망시 몸값의 2배를 학원측에 지불할 것. 그 금액의 30%를 죽은 학생의 부모나 가족에게 전달할 것 (기본 사항)
2. 매달 1번의 의사와 전문 상담가의 진찰을 받을 것. 그리고 전문의가 학생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별될 경우 귀환 조치 (기본 사항)
3. 학생이 4년 동안의 계약을 이행했을 경우. 남은 성 바렌 5년 봉사기간을 대신하는 보증금 5억을 학원측에 지불하고 성과금 5억을 지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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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희가 볼 때는 별 특별한 점을 못느꼈지만 희경이 다른 아이의 계약서를 보여주며 말했다.
“니가 아직 이 계약의 문제점을 모르는데 다음 아이의 계약서를 보면 잘한 계약이 어떤건지 알게 될꺼야. 이 아이는 4년전에 성사된 계약으로 3년짜리 계약이었는데 40억을 받았어”
가희가 다음 계약서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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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인과 학생의 계약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렌탈 학생 사망시 몸값의 2배를 학원측에 지불할 것. 그 금액의 30%를 죽은 학생의 부모나 가족에게 전달할 것 (기본 사항)
2. 매주 1번의 의사와 전문 상담가의 진찰을 받을 것. 그리고 전문의 또는 학생 본인이 문제가 있다고 말 할시에 귀환조치. 추가적으로 귀환할 경우 남은 기간에 따라 몸값을 계산하여 다시 반환 (기본 사항 추가 사항)
3. 학생과의 동의를 통한 성적인 생활. 상식적이지 못한 명령 금지. 문제가 생길시 양측의 변호사들을 소환하여 결정
4. 학생이 계약인에게 무성의하거나 헌신적이지 못할 경우 계약인은 학생으로부터 5억의 위약금을 받고 남은 기간 만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이 사항을 계약인이 악용할시 2배의 위약금 학생에게 지불
5. 학생이 3년 동안의 계약을 이행했을 경우. 남은 성 바렌 5년 봉사기간을 대신하는 보증금 5억 학원측에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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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희가 계약서를 다 읽자 희경이 가희에게 말했다.
“자 어때? 두 계약 조건이 얼마나 다른지 알수 있겠니?”
“약간요..”
“그래.. 조금이라도 확실하게 니가 도망칠 수 있는 방법... 구멍을 만들어 두어야해.”
“저..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나요?”
“글쎄?..”
희경은 결과를 알고 있었지만 말해주지는 않았다. 첫 번째 계약조건의 학생은 계약자로부터 각종 성적인 학대와 괴롭힘으로 인하여 결국 미쳐서 학원으로 돌아왔고 두 번째 계약조건의 학생은 계약기간이 끝난 아직도 계약자의 첩으로 잘 살고 있었다.
희경은 이 가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결국 이 말이었다.
“가희야..”
“네?”
“난 돈도 좋지만... 니가 정상적인 대우를 받으며 살았으면 좋겠어. 넌 중학교 1학년생 답지 않게 충분히 이쁘고 성숙해 그렇기 때문에 좋은 조건으로 갈수 있다고 생각해.”
“네...”
“조건이 쎄면 경우 계약하는 측에서 거절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계약조건은 확실하게 하자..”
가희가 웃으며 대답했다.
“뭐 계약 안되면 창녀하죠.. 여기선 창녀도 인간 대접은 받고 사는데 계약 잘못하면 인간 대접 못 받고 산다는 거잖아요..”
“그래! 언니가 도와줄게 우리 한번 해보자!”
희경과 가희가 웃으며 악수를 나누었다.
희경과 가희가 만든 계약 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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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인과 학생의 계약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렌탈 학생 사망시 몸값의 2배를 학원측에 지불할 것. 그 금액의 30%를 죽은 학생의 부모나 가족에게 전달할 것 (기본 사항)
2. 매주 1번의 의사와 전문 상담가의 진찰을 받을 것. 그리고 전문의 또는 학생 본인이 문제가 있다고 말 할시에 귀환조치. 추가적으로 귀환할 경우 전체 금액의 30%를 다시 반환 (기본 사항 추가 사항)
3. 학생의 상식적인 생활 보장. 문제가 생길시 양측의 변호사들을 소환하여 결정
4. 학생이 계약인에게 무성의하거나 헌신적이지 못할 경우 계약인은 학원으로부터 10억의 위약금을 받고 남은 기간 만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단 물질적인 증거와 성 바렌 재판소의 판결 필요. 이 사항을 계약인이 악용할시 2배의 위약금 학생에게 지불
5. 학생이 5년 동안의 계약을 이행했을 경우. 남은 성 바렌 5년 봉사기간을 대신하는 보증금 5억 학원측에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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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은 이전의 거래 조건보다 더욱 좋아졌다. 가희에게 유리한 모호한 부분을 크게 늘렸으며 돌아온다고 할 경우의 보장금액도 늘어나게 되었다.
“언니 이거 조건이 너무 좋아서.. 계약자가 싫다고 하지 않을까요?”
“후후 나만 믿으렴 어차피 여기서 우리가 돈이든 조건이든 양보를 하긴 해야해.. 협상을 통해서 하지만 내가 최대한 노력해서 돈은 조금 덜받더라도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게끔 노력할께.”
“예!”
다음날 희경과 가희는 바렌 섬 항구의 출입국 관리소로 향하였다. 가희는 희경을 통해서 출입국 관리소 옆에 있는 호텔 커피숖에서 계약자와 만나기로 약속했었다.
희경과 가희가 먼저 가서 커피와 쥬스를 시키고 계약자를 기다렸다.
30분 정도 기다리자 한명의 점잔하게 생긴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과 깐깐하게 생긴 30대 남성이 커피숖을 들어왔다. 그리고 희경과 가희의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다. 사실 커피숖에는 그들 말고 없었기 때문에 찾을 필요도 없었다.
“반갑습니다. 전 바렌 공식 변호사 안희경입니다.”
“네 저는 국제 변호사 데니얼 김입니다..”
변호사들끼리 먼저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가희와 계약자가 만났다. 계약자는 먼저 가희에게 말했다.
“일어서서 한번 돌아 볼래?”
“네?...네!”
“한번 보자고..”
가희는 약간 불쾌했지만 일어서서 한바퀴를 천천히 돌았다. 계약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희경이 가희를 대신해 말했다.
“저 가희에 대한 프로필은 이미 알고 계신것 아닌가요?”
“알지만 난 눈으로 꼭 확인해보아야 하는 성격이라...”
변호사가 계약자를 변호하였다.
“저희 사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사업을 하시다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깐깐하십니다.”
“...”
잠시 테이블에 정적이 흘렀다. 사장과 그의 변호사도 일단 커피를 시켰다. 그리고 커피가 나오자 본격적인 거래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희경은 자신들의 제안이 적혀져있는 계약서를 제안하였고 데니얼 김은 말도 안된다며 반박하기 시작했다. 둘이 언쟁을 벌이는 동안 사장은 가희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희는 사장의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무시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였다.
변호사 두 명의 대화만이 한참을 오갔다.
“일단 조건이 말도 안됩니다. 이거 학생이 언제 도망갈지 알고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보통 성 바렌 장기계약이 이 정도는 됩니다.!!”
“하아.. 안변호사님 누굴 호구로 보십니까? 성 바렌 장기계약서 한번 못 읽어본 줄 아십니까?”
“어설픈 변호사들 계약서만 읽어 보신 모양이군요... 제대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 합니다.”
“그럼 이 조건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둘은 조건을 조금씩 수정하였다. 조건이 수정될 때마다 희경은 가희에게 물어보는 반면 다니엘 김은 전권을 위임 받았는지 스스로 조율 하였다.
2시간 정도의 이야기 끝에 일단 내일 다시 만나는 것으로 하고 두 일행은 헤어졌다.
돌아오는 길에 희경은 만족한 듯 가희에게 유난히 수다를 떨었다.
“야 내가 뭐라고 했어!! 그쪽 계약자가 네가 맘에든 거지! 돈과 조건을 수정해보려고 어떻게든 하지.. 계약 파기를 할 기미는 보이지 않자나.. 이게다 내가 잘해서 그런거야 계약 잘되면 너 나한테 정말 고마워해야해...”
“지금도 너무 고마워요..”
“계약이 되고 나면 확실하게 감사를 표시해! 뭐 옷 한 벌 정도면 좋겠지만.. 내가 어린 너한테 그런 것까지는 안 바라고 밥이나 한 번 사”
“그리고 계약 조건은 양보하지 말고 금액에서 조정하는 쪽으로 우리가 계속 말해야 하겠지? 그러니까...”
희경이 가희에게 계속 거래에 대해 말했다. 가희는 희경의 말을 들으면서도 계약자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제일 궁금했다. 너무 과묵하다보니..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제일 궁금하기도 했으며 자신의 책임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궁금했다.
다음날...
역시 희경과 가희가 계약자인 사장과 그의 변호사인 다니엘 김과 만났다. 뭐. 변호사들끼리의 설전은 계속되었지만 막상 당사자인 가희과 사장은 별 말이 없었다. 궁금한 가희가 먼저 사장에게 말을 걸었다.
“저... 혹시 이름 정도는 알 수 있을까요?”
“이름? 아 내가 아직 이름도 이야기 안했던가? 난 최경호라고 하네”
“최경호 사장님이시군요.”
“그래.”
“....”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지는 않았다. 1시간정도가 지나자 희경과 다니엘 김의 최종 합의 서류가 거의 완성 되었다. 희경은 가희를 불러서 다른 테이블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가희에게 새롭게 만들어진 합의 서류를 보여주었다.
“언니가 합의한 서류야 잘 읽어봐...”
“네...”
서류에는 먼저 금액이 가장 처음 적혀져 있었는데 금액란에는 50억이 적혀져 있었다. 최저 금액이 50억인 것을 감안할 때 최저 금액이었으나 계약조건 란을 보니 가희는 희경이 원하는 조건을 대부분 획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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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인과 학생의 계약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렌탈 학생 사망시 몸값의 2배를 학원측에 지불할 것. 그 금액의 30%를 죽은 학생의 부모나 가족에게 전달할 것 (기본 사항)
2. 매주 1번의 의사와 전문 상담가의 진찰을 받을 것. 그리고 전문의 또는 학생 본인이 문제가 있다고 말 할 시에 귀환조치. 추가적으로 귀환할 경우 전체 금액의 50%를 남은 계약 기간에 비례하여 반환 (기본 사항 추가 사항)
3. 학생의 상식적인 생활 보장. 문제가 생길시 양측의 변호사들을 소환하여 결정
4. 학생이 계약인에게 무성의하거나 헌신적이지 못할 경우 양측의 변호사를 소환하여 결정
5. 학생이 5년 동안의 계약을 이행했을 경우. 남은 성 바렌 5년 봉사기간을 대신하는 보증금 5억 학원측에 지불. 그리고 추가 성과금 10억을 추가 지불, 만약 계약 이행 도중 파기할경우에도 1년이 2억에 해당하는 금액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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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조건이 만족스러웠다. 문제가 생기면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실상 5년 계약이 완료되면 10억을 추가로 받는 조항이 있어서 50억짜리 계약이었지만 60억짜리 계약 아니 80억짜리 계약보다 가희에게 돌아가는 돈은 더욱 많았다. 어차피 전체 금액 중 30%만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개인적으로 받는 금액이 많은 것이 더 좋았기 때문이다.
가희와 희경은 서류에 만족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 자리에 돌아가자 최사장이 가희와 희경에게 물었다.
“저 김변호사와 합의 보신 것에 만족하시는 건가요?”
희경이 대답하였다.
“네 가희도 승낙했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조항을 추가하고 싶은데”
“무슨 조항이십니까?”
희경이 약간 경계하며 물었다. 최사장은 계약서의 조건 하단에 새로운 조약을 하나 자필로 적기 시작했다.
- 임신을 할 경우 출산하며 아이에 대한 권리는 계약자가 가진다. -
“이 조항을 허락하지 않으면 이 계약은 없습니다. 몰론 계약할 경우 추가적인 금액은 지불할 예정입니다.”
희경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가희를 바라보았다. 가희 역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희경이 가희를 데리고 잠시 이야기를 하려고 데리고 나가려고 하려는 순간 가희가 말을 꺼냈다.
“뒤에.. 제가 원하는 항목을 붙이면 허락하겠습니다.”
- 임신을 할 경우 출산하며 아이에 대한 권리는 계약자가 가진다, 하지만 학생은 아이의 친모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애매한 말이었다. 아이의 친모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코에 붙이면 코걸이고 귀에 붙이면 귀걸이인 항목이었다.
그때부터 사실상 변호사들의 영역이 아니었다. 최사장과 가희가 직접 협상하기 시작했다.
“친모의 자격?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돈이라면 추가적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돈은 충분합니다. 전 그 아이를 제가 낳았다고 말할 수 있고 그 아이가 제가 엄마인지를 알았으면 할 뿐입니다.”
“그럼 양육권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양육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지?”
“양육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이가 저를 엄마라고 부르고 아이를 보고 싶을때 볼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그럼 시시때때로 찾아와서 간섭하겠다는 말이 아닌가?”
“주기적으로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 정도도 안됩니까?”
“그럼 반년에 1번은 허락하지..”
“1달에 1번은 되야 합니다.”
“2달에 1번.. 그 이상은 양보 못해..”
최사장과 가희는 아주 구체적인 협상까지 하였다. 사실 변호사들은 이상한데서 불붙은 그들의 모습이 약간 이상하기도 했다. 돈이랑 구체적인 조건들에서는 모두 변호사들에게 일임했던 사람들이 아이라는 말에 이렇게 민감해지다니...
특히 희경은 가희가 이제 중2인 학생인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평범한 어른들과 당당하게 협상하는 모습이 어른스럽다 못해 대견스럽기까지 하였다.
가희와 최사장이 왜 아이에 대해서 민감한지를 이유를 찾아보면 그들의 과거에서 알 수 잇다.
먼저 가희는 새어머니 밑에서 커왔고 그리고 새어머니 때문에 바렌에 들어올 각오까지 했던 아이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아이를 가진다고 하면 꼭 자신은 엄마처럼 아이를 버리지 않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희의 생각에는 최소한의 엄마로서의 역할은 하고 싶은 것이었다.
그리고 최사장 역시 자신만의 사정이 있었다. 어려서부터 고아로 자라온 최사장은 성공한 사업가임에도 아직 가정이 없었다. 아니 결혼생활에 3번이나 실패했었다. 최사장이 문제였는지 부인들이 문제였는지 사이에 아이도 없었고 최사장이 그토록 원하는 제대로 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었다. 가정은 못 이루더라도 자식에 대한 끔직한 동경은 버릴 수가 없었다. 차라리 병원에서 최사장에게 불임이라고 선언해주었다면 포기했을 테지만.. 병원에서는 불임이 아니라고 말해주었다. 그래서 최사장은 자신의 아이를 낳아줄 학생을 찾기 위해 성 바렌에서 장기 렌탈을 알아본 것이었다.
그리고 최사장이 가희를 선택한 것은 남아있는 학생들 중에서 가희의 유전자 정보가 아이를 출산하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어린 학생이었으며 게다가 신체적인 나이는 성숙했기 때문이다. 3차 대전 이후 알 수없는 이유에 의해 불임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어릴수록 임신이 잘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소문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실이 되어 버렸다.
결국 둘의 마지막 계약서는 다음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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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인(최경호)와 피계약인 학생(박가희)는 총 금액 50억(5,000,000,000)에 5년 동안 위탁을........................
계약인과 학생의 계약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렌탈 학생 사망시 몸값의 2배를 학원측에 지불할 것. 그 금액의 30%를 죽은 학생의 부모나 가족에게 전달할 것 (기본 사항)
2. 매주 1번의 의사와 전문 상담가의 진찰을 받을 것. 그리고 전문의 또는 학생 본인이 문제가 있다고 말 할시에 귀환조치. 추가적으로 귀환할 경우 전체 금액의 50%를 남은 계약 기간에 비례하여 반환 (기본 사항 추가 사항)
3. 학생의 상식적인 생활 보장. 문제가 생길시 양측의 변호사들을 소환하여 결정
4. 학생이 계약인에게 무성의하거나 헌신적이지 못할 경우 양측의 변호사를 소환하여 결정
5. 학생이 5년 동안의 계약을 이행했을 경우. 남은 성 바렌 5년 봉사기간을 대신하는 보증금 5억 학원측에 지불. 그리고 추가 성과금 10억을 추가 지불, 만약 계약 이행 도중 파기할경우에도 1년이 2억에 해당하는 금액 지불.
6. 임신을 할 경우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출산하며 아이에 대한 권리는 계약자가 가진다, 하지만 학생은 아이의 친모로서의 아이에게 전화를 할 수 있으며 2달에 1번을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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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동의하지?”
“네 이렇게 하죠...”
최사장과 가희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였다.
장기계약(좋은 케이스) - 에필로그
가희가 떠나는 날 아침...
가희는 자신의 방에서 짐을 싸기 시작했다. 민경은 떠나는 가희가 아쉬웠지만 잘되어 나가는 친구를 잡을 수는 없었다. 가희는 조용히 짐을 쌌고 민경은 도와주었다.
그리고 자신을 데리러 온 희경과 만났다. 희경은 먼저 가희의 계좌에 15억이 입금된 것을 확인 시켜주었다. 최사장이 50억을 지불하여 그 30%인 15억이 가희에게 들어온 것이다.
가희가 희경과 함께 숙소를 나설 때 민경이 배웅해 주었다. 담당 여경이 없었기 때문에 민경은 무단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민경아... 미안해.. 먼저 나가서...”
“아니야 그게 왜 미안한 일이야? 니가 잘 되서 나도 좋아.”
둘은 서로 껴않으며 이별의 슬픔을 달랬다. 두 명 모두 약간의 눈물이 눈에 맺혔다. 그렇게 둘이 한참을 떨어지지 않자. 희경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점점 없어짐을 알렸다.
“가희야 이제 출발해야해... 늦게 가면 경찰이나 군인들이 널 찾으러 올꺼야..”
가희가 민경을 보고 말했다.
“나 진짜 갈게.. 만약 우리가 인연이라면 다시 만날 수 있을꺼야..”
“그래...”
가희는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가희가 희경과 함께 문밖으로 나가자.. 민경은 혼자만 남았다는 쓸쓸함에 소리 없이 눈물이 줄줄 흘렀다.
희경과 함께 가희가 선착장에 도착하였다. 1년 만에 가희는 바렌에서 나가게 된 것이다. 희경이 가희를 최사장에게 데려가자 최사장이 마지막 서류에 직접 사인을 하였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이었다.
가희는 마지막으로 희경과 인사를 나누었다.
“언니.. 고마워요..”
“그래? 뭐 난 내 일을 한 것 뿐이야.”
“저 그래도 언니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노예로 팔려갔을 건데.. 지금은 사람으로 가는 거잖아요..”
희경이 가희를 앉아주었다. 가희역시 말없이 희경을 앉았다.
“잘 살어.. 바렌에 들어왔어도 잘 살수 있다는 걸 보란듯이 보여줘..”
“네.. 언니..”
그리고 가희는 최사장과 함께 바렌을 떠났다.
3년후.................................
희경은 오늘도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서류를 정리하던 중 가희서류가 나왔다. 유난히 당돌했던 가희가 기억났다... 그러고 보니 가희가 바렌을 떠난지도.. 3년이 지났다. 가희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사실 희경은 가희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자세한 내용이 궁금했다.
최사장 자택..
서울에 있는 50평형 아파트에 살고 있는 최사장의 집에 한 여자도 같이 살고 있다. 당연히 가희였다. 가희는 여전히 이뻤다.. 아니 이제는 예전에는 조숙한 소녀였다면 지금은 성숙한 아가씨의 느낌이 물신 나고 있었다. 그리고 가희는 품에는 아주 조그마한 아기가 있었다. 가희는 어느새 엄마가 되어 있었다.
가희는 사실 더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아이의 육아로 인한 외부생활을 많이 하지는 못하였지만 평화롭고 아이를 기르는 것을 가희는 너무나도 만족하고 있었다. 친구가 좀 적은 것이 흠이긴 했지만 통신학교를 다니며 공부하는 것으로 그 시간을 보냈으며 그리고 저녁에 들어오는... 이제는 부부처럼 생활하는 최사장이 외로움을 달래 주었다.
가희는 그렇게 바렌에서의 기억은 어디에 있는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장기계약(좋은 케이스)
가희에게 장기계약의 제의가 들어왔다.
사실 가희의 경우 장기계약 제의가 안 들어왔던 게 이상할 정도로 어리고 이쁘고 성숙한 아이였다. 게다가 어린 나이 때문에 오랜 기간을 계약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있었으니..
이미 지은이가 외부 장기계약으로 나갔기 때문에 가희는 민경이 신경 쓰였으나 민경은 괜찮다고 하였으며 가희 본인도 자신의 살길을 찾기 위해 계약자와 만날 것을 결심하였다.
그래서 가희는 계약 전에 자신의 변호사를 만나 상의를 하기 위해 전날 변호사와 만났다.
가희 담당 변호사는 성 바렌 학원 출신의 여변호사로 가희가 방안에 들어오자 반갑게 맞이하여 주었다.
“안녕! 니가 가희니?”
“네! 반갑습니다.”
“그래 난 안희경 변호사야... 그냥 편하게 언니라고 불러.”
희경은 가희에게 먼저 장기계약에 대해 물어보았다.
“너 장기계약이 어떤것인지는 알고 있지?”
“네! 교육기간에 배웠어요.”
“그럼 장기계약의 문제점도 알고 있니?”
“네?”
희경은 가희에게 장기계약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여 주었다.
“솔직히... 말이 좋아서 장기렌탈, 장기계약이지.. 일종의 노예계약과 다를 것이 없어..”
“.....”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안전함을 확인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 후 그 조건을 승낙할 경우에 장기 계약을 하는 것이 좋아.”
“그렇군요...”
“계약의 경우 계약을 원하는 사람에게 우리측이 조건을 많이 제시할수록 너의 몸값은 낮아지게 되어 있어.. 너 몸값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있지.”
가희가 웃으면서...
“사실 몸값 이런 건 잘 몰라요... 수업시간에 대충 들었더니..”
“그래.. 언니가 가르쳐 줄테니 잘 들어. 일단 최소계약금이 연당 10억이야. 너 같은 경우 5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 50억이지. 그리고 흥정하기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갈 수 있는데 보통 우리 변호사들은 최대금액을 80억에서 90억으로 잡고 있어. 그리고 전체 금액의 30%는 네 것이 된가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렇군요...”
“하지만 내 생각에는 니 몸값은 낮게 받더라도 많은 제약 조건을 거는 것이 중요하는 거야. 보통 우리측에서 작게는 3가지 조건 많게는 5가지 조건을 걸 수가 있어 보통 강한 조건 하나당 10억에 가까운 돈이 변화한다고 생각하면 되..”
가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희경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가희가 모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예전의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해줄게.”
희경이 자신의 서류철에서 서류 2가지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첫 번째 서류를 먼저 가희에게 보여주었다.
“첫번째 아이는 7년전에 4년 장기계약으로 나갔던 애야. 전체 금액은 80억! 많이 받았지? 하지만 제약 조건을 3가지만 걸었어 그것도 최저 사항으로,,,, 한번 볼래?”
희경이 보여준 문서에 나와있는 제약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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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인과 학생의 제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렌탈 학생 사망시 몸값의 2배를 학원측에 지불할 것. 그 금액의 30%를 죽은 학생의 부모나 가족에게 전달할 것 (기본 사항)
2. 매달 1번의 의사와 전문 상담가의 진찰을 받을 것. 그리고 전문의가 학생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별될 경우 귀환 조치 (기본 사항)
3. 학생이 4년 동안의 계약을 이행했을 경우. 남은 성 바렌 5년 봉사기간을 대신하는 보증금 5억을 학원측에 지불하고 성과금 5억을 지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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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희가 볼 때는 별 특별한 점을 못느꼈지만 희경이 다른 아이의 계약서를 보여주며 말했다.
“니가 아직 이 계약의 문제점을 모르는데 다음 아이의 계약서를 보면 잘한 계약이 어떤건지 알게 될꺼야. 이 아이는 4년전에 성사된 계약으로 3년짜리 계약이었는데 40억을 받았어”
가희가 다음 계약서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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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인과 학생의 계약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렌탈 학생 사망시 몸값의 2배를 학원측에 지불할 것. 그 금액의 30%를 죽은 학생의 부모나 가족에게 전달할 것 (기본 사항)
2. 매주 1번의 의사와 전문 상담가의 진찰을 받을 것. 그리고 전문의 또는 학생 본인이 문제가 있다고 말 할시에 귀환조치. 추가적으로 귀환할 경우 남은 기간에 따라 몸값을 계산하여 다시 반환 (기본 사항 추가 사항)
3. 학생과의 동의를 통한 성적인 생활. 상식적이지 못한 명령 금지. 문제가 생길시 양측의 변호사들을 소환하여 결정
4. 학생이 계약인에게 무성의하거나 헌신적이지 못할 경우 계약인은 학생으로부터 5억의 위약금을 받고 남은 기간 만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이 사항을 계약인이 악용할시 2배의 위약금 학생에게 지불
5. 학생이 3년 동안의 계약을 이행했을 경우. 남은 성 바렌 5년 봉사기간을 대신하는 보증금 5억 학원측에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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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희가 계약서를 다 읽자 희경이 가희에게 말했다.
“자 어때? 두 계약 조건이 얼마나 다른지 알수 있겠니?”
“약간요..”
“그래.. 조금이라도 확실하게 니가 도망칠 수 있는 방법... 구멍을 만들어 두어야해.”
“저..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나요?”
“글쎄?..”
희경은 결과를 알고 있었지만 말해주지는 않았다. 첫 번째 계약조건의 학생은 계약자로부터 각종 성적인 학대와 괴롭힘으로 인하여 결국 미쳐서 학원으로 돌아왔고 두 번째 계약조건의 학생은 계약기간이 끝난 아직도 계약자의 첩으로 잘 살고 있었다.
희경은 이 가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결국 이 말이었다.
“가희야..”
“네?”
“난 돈도 좋지만... 니가 정상적인 대우를 받으며 살았으면 좋겠어. 넌 중학교 1학년생 답지 않게 충분히 이쁘고 성숙해 그렇기 때문에 좋은 조건으로 갈수 있다고 생각해.”
“네...”
“조건이 쎄면 경우 계약하는 측에서 거절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계약조건은 확실하게 하자..”
가희가 웃으며 대답했다.
“뭐 계약 안되면 창녀하죠.. 여기선 창녀도 인간 대접은 받고 사는데 계약 잘못하면 인간 대접 못 받고 산다는 거잖아요..”
“그래! 언니가 도와줄게 우리 한번 해보자!”
희경과 가희가 웃으며 악수를 나누었다.
희경과 가희가 만든 계약 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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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인과 학생의 계약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렌탈 학생 사망시 몸값의 2배를 학원측에 지불할 것. 그 금액의 30%를 죽은 학생의 부모나 가족에게 전달할 것 (기본 사항)
2. 매주 1번의 의사와 전문 상담가의 진찰을 받을 것. 그리고 전문의 또는 학생 본인이 문제가 있다고 말 할시에 귀환조치. 추가적으로 귀환할 경우 전체 금액의 30%를 다시 반환 (기본 사항 추가 사항)
3. 학생의 상식적인 생활 보장. 문제가 생길시 양측의 변호사들을 소환하여 결정
4. 학생이 계약인에게 무성의하거나 헌신적이지 못할 경우 계약인은 학원으로부터 10억의 위약금을 받고 남은 기간 만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단 물질적인 증거와 성 바렌 재판소의 판결 필요. 이 사항을 계약인이 악용할시 2배의 위약금 학생에게 지불
5. 학생이 5년 동안의 계약을 이행했을 경우. 남은 성 바렌 5년 봉사기간을 대신하는 보증금 5억 학원측에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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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은 이전의 거래 조건보다 더욱 좋아졌다. 가희에게 유리한 모호한 부분을 크게 늘렸으며 돌아온다고 할 경우의 보장금액도 늘어나게 되었다.
“언니 이거 조건이 너무 좋아서.. 계약자가 싫다고 하지 않을까요?”
“후후 나만 믿으렴 어차피 여기서 우리가 돈이든 조건이든 양보를 하긴 해야해.. 협상을 통해서 하지만 내가 최대한 노력해서 돈은 조금 덜받더라도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게끔 노력할께.”
“예!”
다음날 희경과 가희는 바렌 섬 항구의 출입국 관리소로 향하였다. 가희는 희경을 통해서 출입국 관리소 옆에 있는 호텔 커피숖에서 계약자와 만나기로 약속했었다.
희경과 가희가 먼저 가서 커피와 쥬스를 시키고 계약자를 기다렸다.
30분 정도 기다리자 한명의 점잔하게 생긴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과 깐깐하게 생긴 30대 남성이 커피숖을 들어왔다. 그리고 희경과 가희의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다. 사실 커피숖에는 그들 말고 없었기 때문에 찾을 필요도 없었다.
“반갑습니다. 전 바렌 공식 변호사 안희경입니다.”
“네 저는 국제 변호사 데니얼 김입니다..”
변호사들끼리 먼저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가희와 계약자가 만났다. 계약자는 먼저 가희에게 말했다.
“일어서서 한번 돌아 볼래?”
“네?...네!”
“한번 보자고..”
가희는 약간 불쾌했지만 일어서서 한바퀴를 천천히 돌았다. 계약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희경이 가희를 대신해 말했다.
“저 가희에 대한 프로필은 이미 알고 계신것 아닌가요?”
“알지만 난 눈으로 꼭 확인해보아야 하는 성격이라...”
변호사가 계약자를 변호하였다.
“저희 사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사업을 하시다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깐깐하십니다.”
“...”
잠시 테이블에 정적이 흘렀다. 사장과 그의 변호사도 일단 커피를 시켰다. 그리고 커피가 나오자 본격적인 거래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희경은 자신들의 제안이 적혀져있는 계약서를 제안하였고 데니얼 김은 말도 안된다며 반박하기 시작했다. 둘이 언쟁을 벌이는 동안 사장은 가희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희는 사장의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무시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였다.
변호사 두 명의 대화만이 한참을 오갔다.
“일단 조건이 말도 안됩니다. 이거 학생이 언제 도망갈지 알고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보통 성 바렌 장기계약이 이 정도는 됩니다.!!”
“하아.. 안변호사님 누굴 호구로 보십니까? 성 바렌 장기계약서 한번 못 읽어본 줄 아십니까?”
“어설픈 변호사들 계약서만 읽어 보신 모양이군요... 제대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 합니다.”
“그럼 이 조건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둘은 조건을 조금씩 수정하였다. 조건이 수정될 때마다 희경은 가희에게 물어보는 반면 다니엘 김은 전권을 위임 받았는지 스스로 조율 하였다.
2시간 정도의 이야기 끝에 일단 내일 다시 만나는 것으로 하고 두 일행은 헤어졌다.
돌아오는 길에 희경은 만족한 듯 가희에게 유난히 수다를 떨었다.
“야 내가 뭐라고 했어!! 그쪽 계약자가 네가 맘에든 거지! 돈과 조건을 수정해보려고 어떻게든 하지.. 계약 파기를 할 기미는 보이지 않자나.. 이게다 내가 잘해서 그런거야 계약 잘되면 너 나한테 정말 고마워해야해...”
“지금도 너무 고마워요..”
“계약이 되고 나면 확실하게 감사를 표시해! 뭐 옷 한 벌 정도면 좋겠지만.. 내가 어린 너한테 그런 것까지는 안 바라고 밥이나 한 번 사”
“그리고 계약 조건은 양보하지 말고 금액에서 조정하는 쪽으로 우리가 계속 말해야 하겠지? 그러니까...”
희경이 가희에게 계속 거래에 대해 말했다. 가희는 희경의 말을 들으면서도 계약자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제일 궁금했다. 너무 과묵하다보니..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제일 궁금하기도 했으며 자신의 책임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궁금했다.
다음날...
역시 희경과 가희가 계약자인 사장과 그의 변호사인 다니엘 김과 만났다. 뭐. 변호사들끼리의 설전은 계속되었지만 막상 당사자인 가희과 사장은 별 말이 없었다. 궁금한 가희가 먼저 사장에게 말을 걸었다.
“저... 혹시 이름 정도는 알 수 있을까요?”
“이름? 아 내가 아직 이름도 이야기 안했던가? 난 최경호라고 하네”
“최경호 사장님이시군요.”
“그래.”
“....”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지는 않았다. 1시간정도가 지나자 희경과 다니엘 김의 최종 합의 서류가 거의 완성 되었다. 희경은 가희를 불러서 다른 테이블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가희에게 새롭게 만들어진 합의 서류를 보여주었다.
“언니가 합의한 서류야 잘 읽어봐...”
“네...”
서류에는 먼저 금액이 가장 처음 적혀져 있었는데 금액란에는 50억이 적혀져 있었다. 최저 금액이 50억인 것을 감안할 때 최저 금액이었으나 계약조건 란을 보니 가희는 희경이 원하는 조건을 대부분 획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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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인과 학생의 계약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렌탈 학생 사망시 몸값의 2배를 학원측에 지불할 것. 그 금액의 30%를 죽은 학생의 부모나 가족에게 전달할 것 (기본 사항)
2. 매주 1번의 의사와 전문 상담가의 진찰을 받을 것. 그리고 전문의 또는 학생 본인이 문제가 있다고 말 할 시에 귀환조치. 추가적으로 귀환할 경우 전체 금액의 50%를 남은 계약 기간에 비례하여 반환 (기본 사항 추가 사항)
3. 학생의 상식적인 생활 보장. 문제가 생길시 양측의 변호사들을 소환하여 결정
4. 학생이 계약인에게 무성의하거나 헌신적이지 못할 경우 양측의 변호사를 소환하여 결정
5. 학생이 5년 동안의 계약을 이행했을 경우. 남은 성 바렌 5년 봉사기간을 대신하는 보증금 5억 학원측에 지불. 그리고 추가 성과금 10억을 추가 지불, 만약 계약 이행 도중 파기할경우에도 1년이 2억에 해당하는 금액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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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조건이 만족스러웠다. 문제가 생기면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실상 5년 계약이 완료되면 10억을 추가로 받는 조항이 있어서 50억짜리 계약이었지만 60억짜리 계약 아니 80억짜리 계약보다 가희에게 돌아가는 돈은 더욱 많았다. 어차피 전체 금액 중 30%만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개인적으로 받는 금액이 많은 것이 더 좋았기 때문이다.
가희와 희경은 서류에 만족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 자리에 돌아가자 최사장이 가희와 희경에게 물었다.
“저 김변호사와 합의 보신 것에 만족하시는 건가요?”
희경이 대답하였다.
“네 가희도 승낙했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조항을 추가하고 싶은데”
“무슨 조항이십니까?”
희경이 약간 경계하며 물었다. 최사장은 계약서의 조건 하단에 새로운 조약을 하나 자필로 적기 시작했다.
- 임신을 할 경우 출산하며 아이에 대한 권리는 계약자가 가진다. -
“이 조항을 허락하지 않으면 이 계약은 없습니다. 몰론 계약할 경우 추가적인 금액은 지불할 예정입니다.”
희경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가희를 바라보았다. 가희 역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희경이 가희를 데리고 잠시 이야기를 하려고 데리고 나가려고 하려는 순간 가희가 말을 꺼냈다.
“뒤에.. 제가 원하는 항목을 붙이면 허락하겠습니다.”
- 임신을 할 경우 출산하며 아이에 대한 권리는 계약자가 가진다, 하지만 학생은 아이의 친모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애매한 말이었다. 아이의 친모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코에 붙이면 코걸이고 귀에 붙이면 귀걸이인 항목이었다.
그때부터 사실상 변호사들의 영역이 아니었다. 최사장과 가희가 직접 협상하기 시작했다.
“친모의 자격?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돈이라면 추가적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돈은 충분합니다. 전 그 아이를 제가 낳았다고 말할 수 있고 그 아이가 제가 엄마인지를 알았으면 할 뿐입니다.”
“그럼 양육권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양육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지?”
“양육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이가 저를 엄마라고 부르고 아이를 보고 싶을때 볼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그럼 시시때때로 찾아와서 간섭하겠다는 말이 아닌가?”
“주기적으로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 정도도 안됩니까?”
“그럼 반년에 1번은 허락하지..”
“1달에 1번은 되야 합니다.”
“2달에 1번.. 그 이상은 양보 못해..”
최사장과 가희는 아주 구체적인 협상까지 하였다. 사실 변호사들은 이상한데서 불붙은 그들의 모습이 약간 이상하기도 했다. 돈이랑 구체적인 조건들에서는 모두 변호사들에게 일임했던 사람들이 아이라는 말에 이렇게 민감해지다니...
특히 희경은 가희가 이제 중2인 학생인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평범한 어른들과 당당하게 협상하는 모습이 어른스럽다 못해 대견스럽기까지 하였다.
가희와 최사장이 왜 아이에 대해서 민감한지를 이유를 찾아보면 그들의 과거에서 알 수 잇다.
먼저 가희는 새어머니 밑에서 커왔고 그리고 새어머니 때문에 바렌에 들어올 각오까지 했던 아이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아이를 가진다고 하면 꼭 자신은 엄마처럼 아이를 버리지 않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희의 생각에는 최소한의 엄마로서의 역할은 하고 싶은 것이었다.
그리고 최사장 역시 자신만의 사정이 있었다. 어려서부터 고아로 자라온 최사장은 성공한 사업가임에도 아직 가정이 없었다. 아니 결혼생활에 3번이나 실패했었다. 최사장이 문제였는지 부인들이 문제였는지 사이에 아이도 없었고 최사장이 그토록 원하는 제대로 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었다. 가정은 못 이루더라도 자식에 대한 끔직한 동경은 버릴 수가 없었다. 차라리 병원에서 최사장에게 불임이라고 선언해주었다면 포기했을 테지만.. 병원에서는 불임이 아니라고 말해주었다. 그래서 최사장은 자신의 아이를 낳아줄 학생을 찾기 위해 성 바렌에서 장기 렌탈을 알아본 것이었다.
그리고 최사장이 가희를 선택한 것은 남아있는 학생들 중에서 가희의 유전자 정보가 아이를 출산하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어린 학생이었으며 게다가 신체적인 나이는 성숙했기 때문이다. 3차 대전 이후 알 수없는 이유에 의해 불임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어릴수록 임신이 잘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소문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실이 되어 버렸다.
결국 둘의 마지막 계약서는 다음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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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인(최경호)와 피계약인 학생(박가희)는 총 금액 50억(5,000,000,000)에 5년 동안 위탁을........................
계약인과 학생의 계약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렌탈 학생 사망시 몸값의 2배를 학원측에 지불할 것. 그 금액의 30%를 죽은 학생의 부모나 가족에게 전달할 것 (기본 사항)
2. 매주 1번의 의사와 전문 상담가의 진찰을 받을 것. 그리고 전문의 또는 학생 본인이 문제가 있다고 말 할시에 귀환조치. 추가적으로 귀환할 경우 전체 금액의 50%를 남은 계약 기간에 비례하여 반환 (기본 사항 추가 사항)
3. 학생의 상식적인 생활 보장. 문제가 생길시 양측의 변호사들을 소환하여 결정
4. 학생이 계약인에게 무성의하거나 헌신적이지 못할 경우 양측의 변호사를 소환하여 결정
5. 학생이 5년 동안의 계약을 이행했을 경우. 남은 성 바렌 5년 봉사기간을 대신하는 보증금 5억 학원측에 지불. 그리고 추가 성과금 10억을 추가 지불, 만약 계약 이행 도중 파기할경우에도 1년이 2억에 해당하는 금액 지불.
6. 임신을 할 경우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출산하며 아이에 대한 권리는 계약자가 가진다, 하지만 학생은 아이의 친모로서의 아이에게 전화를 할 수 있으며 2달에 1번을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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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동의하지?”
“네 이렇게 하죠...”
최사장과 가희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였다.
장기계약(좋은 케이스) - 에필로그
가희가 떠나는 날 아침...
가희는 자신의 방에서 짐을 싸기 시작했다. 민경은 떠나는 가희가 아쉬웠지만 잘되어 나가는 친구를 잡을 수는 없었다. 가희는 조용히 짐을 쌌고 민경은 도와주었다.
그리고 자신을 데리러 온 희경과 만났다. 희경은 먼저 가희의 계좌에 15억이 입금된 것을 확인 시켜주었다. 최사장이 50억을 지불하여 그 30%인 15억이 가희에게 들어온 것이다.
가희가 희경과 함께 숙소를 나설 때 민경이 배웅해 주었다. 담당 여경이 없었기 때문에 민경은 무단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민경아... 미안해.. 먼저 나가서...”
“아니야 그게 왜 미안한 일이야? 니가 잘 되서 나도 좋아.”
둘은 서로 껴않으며 이별의 슬픔을 달랬다. 두 명 모두 약간의 눈물이 눈에 맺혔다. 그렇게 둘이 한참을 떨어지지 않자. 희경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점점 없어짐을 알렸다.
“가희야 이제 출발해야해... 늦게 가면 경찰이나 군인들이 널 찾으러 올꺼야..”
가희가 민경을 보고 말했다.
“나 진짜 갈게.. 만약 우리가 인연이라면 다시 만날 수 있을꺼야..”
“그래...”
가희는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가희가 희경과 함께 문밖으로 나가자.. 민경은 혼자만 남았다는 쓸쓸함에 소리 없이 눈물이 줄줄 흘렀다.
희경과 함께 가희가 선착장에 도착하였다. 1년 만에 가희는 바렌에서 나가게 된 것이다. 희경이 가희를 최사장에게 데려가자 최사장이 마지막 서류에 직접 사인을 하였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이었다.
가희는 마지막으로 희경과 인사를 나누었다.
“언니.. 고마워요..”
“그래? 뭐 난 내 일을 한 것 뿐이야.”
“저 그래도 언니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노예로 팔려갔을 건데.. 지금은 사람으로 가는 거잖아요..”
희경이 가희를 앉아주었다. 가희역시 말없이 희경을 앉았다.
“잘 살어.. 바렌에 들어왔어도 잘 살수 있다는 걸 보란듯이 보여줘..”
“네.. 언니..”
그리고 가희는 최사장과 함께 바렌을 떠났다.
3년후.................................
희경은 오늘도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서류를 정리하던 중 가희서류가 나왔다. 유난히 당돌했던 가희가 기억났다... 그러고 보니 가희가 바렌을 떠난지도.. 3년이 지났다. 가희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사실 희경은 가희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자세한 내용이 궁금했다.
최사장 자택..
서울에 있는 50평형 아파트에 살고 있는 최사장의 집에 한 여자도 같이 살고 있다. 당연히 가희였다. 가희는 여전히 이뻤다.. 아니 이제는 예전에는 조숙한 소녀였다면 지금은 성숙한 아가씨의 느낌이 물신 나고 있었다. 그리고 가희는 품에는 아주 조그마한 아기가 있었다. 가희는 어느새 엄마가 되어 있었다.
가희는 사실 더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아이의 육아로 인한 외부생활을 많이 하지는 못하였지만 평화롭고 아이를 기르는 것을 가희는 너무나도 만족하고 있었다. 친구가 좀 적은 것이 흠이긴 했지만 통신학교를 다니며 공부하는 것으로 그 시간을 보냈으며 그리고 저녁에 들어오는... 이제는 부부처럼 생활하는 최사장이 외로움을 달래 주었다.
가희는 그렇게 바렌에서의 기억은 어디에 있는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다.